이번 주말에는 평소에 관심을 두고 있던“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자료 세 개를 꼼꼼히 읽어봤다.EU 집행위의 GDPR·국외이전 원칙 발표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 현황과 향후 방향」KISA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 소개 자료요약하면,EU와 한국은 이제 서로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동등한 파트너”로 보고서로 간 개인정보 이동을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하기로 했다.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이 변화가 단순한 규제 뉴스가 아니라실제 실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리해 보고 싶었다.이 글은국외이전 제도의 큰 틀,한-EU 상호 적정성(동등성 인정)의 의미,기업과 개인정보 담당자가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내가 개인적으로 느낀 시사점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본 메모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