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서비스 기획·설계·개발 단계부터 기본값으로 반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이 제도화된다. 그간 IP카메라, 로봇청소기 등 일부 제품군에 한정됐던 PbD 인증제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함께 확산하고, 기획·설계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안내서와 우수사례를 마련·보급한다. ISMS-P 등 기존 평가·인증 기준에도 PbD 원칙을 반영한다. KoreaPbD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1990년대 캐나다 온타리오 정보·프라이버시 위원장인 앤 카부키언이 제시한 원칙으로, EU GDPR에도 'Privacy by Design and by Default'로 명문화되어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그동안 일부 제품군의 자율적 인증 수준에 머물렀다. 이걸 법적 기반 위에 올리겠다는 게 이번 방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