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딥페이크 악용 불법 콘텐츠에 대해 삭제요구권과 유통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범정부 대응 체계도 적극 만들겠다. 개인정보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직접 명시한 내용이다. Epnc딥페이크는 지금까지 형사법(성착취물 제조·유포)이나 명예훼손 법리로 다뤄졌다. 이제 개인정보 프레임이 추가된다. 이게 실무에 의미하는 바가 있다.왜 개인정보 영역에서 딥페이크를 다루는가딥페이크는 특정인의 얼굴·음성·신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합성·가공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든다. 이 과정에서 생체정보가 처리된다. 얼굴 인식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즉, 동의 없는 딥페이크 제작은 민감정보 무단 처리다. 여기에 삭제요구권과 유통금지 의무가 붙으면, 플랫폼은 피해자의 삭제 요청에 응해야 할 ..